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, 코뼈 부러뜨린 50대…항소심서 감형

입력 2023-01-19 20:58   수정 2023-01-19 20:59


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해 다치게 한 뒤에도 골프를 이어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

창원지법 형사3-2부(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)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.

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인(캐디)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타구에 맞은 B씨의 코뼈를 부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

당시 A씨는 B씨가 다치자 캐디를 교체한 뒤 18홀을 다 소화했다.

항소심 재판부는 "A씨는 캐디가 다친 뒤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"면서도 "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